성남시의회,‘3분 조례 – 박경희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정치/시사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5.01.25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시사

정치일반 성남시의회,‘3분 조례 – 박경희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11 18:00

본문

undefined

-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우)131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53 (금광2동 3128번지 3층) [발행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160번지
TEL/ 대표전화] 010-3487-1234/0505-227-5000 FAX/ [대표e메일] hijam1234@gmail.com
[등록번호]경기, 아51142 [창간일] 2015년 1월13일 [발행인/편집인] 김낙현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낙현
.

Copyrights ⓒ 2015 아트성남문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