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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태년 의원, 누리과정법, 고교무상교육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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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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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민주, 경기 성남수정)은 2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보육대란 해결을위한 재정확충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국가책임보육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공약이자, 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 공약 이행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비 절감이 곧 민생이자 내수확대“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기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임기4년차인 현재까지도 예산 배정은 물론, 예산 편성에 필요한 근거법 마련조차 거부해 왔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1950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지 62년 만에 12년의 초중등 무상교육을 완성하게 된다. 현재 OECD 국가 중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2010년에는 일본이 고교 무상교육을 발표했고, 2011년에는 필리핀도 초중등 12년 학제 의무교육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은 이미 99%에 달하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인하여 의무교육 실시가 미뤄져 왔었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는 대도시의 경우 연평균 150만원에 달하지만,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수업료 등이 면제되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2조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미 특수학교, 특성화고, 보훈, 농•어촌 고교자녀 등 많은 부분에서 고교 학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추가재정부담액은 연간 1조원정도”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경우,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누리과정예산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되어 있는 교육재정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연간 8조원 수준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현행 법률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재정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법령정비는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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