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발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통과 > 정치/시사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5.0'C
    • 2024.04.2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시사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발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29 10:53

본문

NE_2023_VOQBSX33790.jpg

“경기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에 적합하게 근거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근거 법령을 명문화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의 권한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원항목에 간병비 및 구직활동비 추가하였다.

황세주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긴급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책무를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우)131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53 (금광2동 3128번지 3층) [발행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160번지
TEL/ 대표전화] 010-3487-1234/0505-227-5000 FAX/ [대표e메일] hijam1234@gmail.com
[등록번호]경기, 아51142 [창간일] 2015년 1월13일 [발행인/편집인] 김낙현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낙현
.

Copyrights ⓒ 2015 아트성남문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