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 정치/시사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6.0'C
    • 2024.03.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시사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29 10:53

본문

NE_2023_DMJZPI20761.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호도스 김혜정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추진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네팔 바랏푸르(Bharatpur)시의 전 시장이자 현직 네팔 의회 의원인 레누 다할(Renu Dahal) 의원과 업무상 연관된 김혜정 대표의 주선으로 경기도-네팔 바랏푸르시 간의 계절근로자 파견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간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서현옥 의원은 “농업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네팔 바랏푸르시 간 MOU가 체결된다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서 의원은 향후 지역 농·어업인들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경기도 및 평택시 담당부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정책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우)131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53 (금광2동 3128번지 3층) [발행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160번지
TEL/ 대표전화] 010-3487-1234/0505-227-5000 FAX/ [대표e메일] hijam1234@gmail.com
[등록번호]경기, 아51142 [창간일] 2015년 1월13일 [발행인/편집인] 김낙현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낙현
.

Copyrights ⓒ 2015 아트성남문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