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소비자에 투명한 정보 제공 > 도정/시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12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시정

경기도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소비자에 투명한 정보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31 08:00

본문

NE_2024_FJZKLC41599.jpg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2013년 5개소에서 2024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접수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내용은 매장 시설 정보와 경영 정보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매장 운영 주체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등록제는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직매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사무실](우)131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53 (금광2동 3128번지 3층) [발행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160번지
TEL/ 대표전화] 010-3487-1234/0505-227-5000 FAX/ [대표e메일] hijam1234@gmail.com
[등록번호]경기, 아51142 [창간일] 2015년 1월13일 [발행인/편집인] 김낙현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낙현
.

Copyrights ⓒ 2015 아트성남문화 All Rights Reserved